형법 제355조 배임/횡령 구별기준에 관한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민사전문/ 형사전문/ 이혼전문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업무란,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