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반죄 공소시효/공소장변경/기판력 판례 정리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특 법제3조제1항) 이는 장기 10년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므로공소시효는7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도로교통법 제14 존의2 제 3항). CD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 만원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