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_공유물 사용수익, 보존행위,공유지분권행사 실무상 적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민법 제263조 후단). 여기서 사용/수익의 객체는 공유물의 전체를 …

민사소송법상 담보제공과 담보권 실행절차_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민사소송법은 총칙편에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민소 117조 내지 126조), 가집행의 담보, 집행정지의 담보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민소 214조, 502조 3항). 실무상 위 규정은 소송비용의 담보의 경우보다도 오히려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상의 담보에 있어서 준용되는 예가 훨씬 많고, 담보제공의 방식(민소 122조), 담보권행사의 방법(민소 123조), 담보의 취소(민소 125조), 담보물의 변경(민소 126조) 등의 절차는 …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 절차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하게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배경과 법률적 의미_ 부동산전문 변호사 주택임대차 법률상담

대한민국 대도시에서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는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쓰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채권적전세계약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일반적으로) 세입자은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의 안정을 보호하고, 임차인(전세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070.8098.6150 …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물권법정주의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관한 법률상 기준 법률상담 평택변호사/ …

집합건물법 제1조_아파트 1동의 건물 부분소유권에 관한 법률관계 검토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 제215조,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1항).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70.8098.6150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수원변호사/ 동탄변호사/ …

가압류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신청절차 실무와 판례_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든, 채무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만으로 발령되게 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절차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추후에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야 알게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좋은 제도인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당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명령을 발령받는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