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소송상)화해(민사소송법 제220조)와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구별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한다. 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행하는 합의․타협 등은 사법상의 화해계약(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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