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사고후조치의무위반사례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수원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종전규정인제2항단서‘운행중인차’에서 ‘운행 중’ 조건삭제 : 2016.12.2., 시행 2017.6.3 ※ 노면전차추가 : 2018.3.27. 시행 2019.3.28.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