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수직적/수평적 범위_민법 제212조 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