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_용인/ 수원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예전에는 호적부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등록부는 공적 장부로서 신분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만약 등록부에 생년월일이나 성명,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사회생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 본인 신분 확인이 안 된 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각종연금이나 보험수령 등이 거절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