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_용인/ 수원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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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 소년법 제27조 (검증, 압수, 수색)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 소년법 제28조 (원조, 협력)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떄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소년형사사건 이원적 체계

리 지정하고 있습니다(이원적 체계).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소년의 경우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한 반면,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성인 형사범과는 차별화된 사법절차를 둔 것입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참조).

형사재판절차와 소년재판의 차이점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한 심리, 양형에 관한 심리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되는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하게 취급되므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는 범죄사실의 내용 및 양형인자보다 소년의 성행(학생, 중퇴, 결석, 가출,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가정환경(편부나 편모, 조손가정, 형제관계, 가정폭력·음주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직업, 경제력, 생활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등) 등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며 보호처분은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될 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3. 관할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에서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조 참조).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을 가지는 반면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서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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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2) 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3) 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를 알리고 소년의 변명을 듣습니다.

(4) 비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5)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6) 조사관과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나 보조인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7) 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알려드립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합니다.

검사에게 송치: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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