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한 사례 모음_ 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불륜증거 수집명목 기망행위 성립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979 사기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1. 800만 원 사기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남◯◯의 언니 남@@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받더라도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고 4주 동안 미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의뢰비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주겠으니 나머지 55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은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로펌에 연결하여 소송을 해야 한다,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빨리 준비하라“라고 하였다.그러나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명품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2,200만 원, 2017. 5. 22. 7,8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A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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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판결사건: 2015고정73

피고인은 중고 골프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27. 13:00경 대전 중구 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250만 원에 사주겠다. P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21:09 P의 계좌(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중고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한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A의 진술에 따른 다음 각 사정은 통상적인 중고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진술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1) A는 250만 원에 달하는 골프채 매입과정에서 골프채 브랜드를 혼마라고 지정하는 외에 어떠한 모델인지 특정하지 않았고, 어떤 채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2) A는 골프채의 현재 상태나 골프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도 없으며 단 한 차례도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다.

3) A는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을 뿐 아니라 골프채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채 구입에 관해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위임하였고, 골프채를 사주겠다는 말을 들은 당일 피고인이 요구한 대금 전액을 송금해 주었다.

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골프채 매입을 부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이 없다고 거절하면서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위한 자금만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250만 원에 중고 골프채 매입을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A는 불과 2주일 전인 2014. 2. 12.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185만 원을 대여했는데, 당시 이 사건과 같은 P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 2. 21.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가 말한 금원 대여를 거절한 동기 및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쉽게 납득이되 지 않는다.

다. A는 이 사건 이후 2014. 4. 14.부터 2014. 6. 2.까지 피고인과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골프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던 점, A 업주 최 등도 경찰과 유선으로 통화하면서 피고인과 A가 골프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관련 정황도 A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A에게 250만 원을 차용했다가 갚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2주일 전에 피고인에게 비슷한 규모의 금원을 대여했다가 변제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금원도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동일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A는 중고 골프채 모델을 특정하거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격흥정을 하지도 않고 금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단순히 25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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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036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중학교 동창이며, 2014. 12.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상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양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하여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 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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