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구속이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피고인의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구금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피고인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여 진다. 피고인구속의 주체는 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수소법원이 행하는 피고인의 구속에는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96모46 결정 등).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 참조).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있어서도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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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본안사건의 제1심에서 2007. 4.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4. 11. 항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은 4. 17.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5. 16. 피고인이 구금된 사실, 원심은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6. 22.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결정(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이 첨부하여 당원에 송부한 의견서의 요지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의 위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인 원심에 도달한 것은 2007. 4. 20.이고 제1심의 구속영장은 그 이전인 4. 17.에 발부되었으므로, 원심의 위 의견서에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제1심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 2007모460 결정).

피고인 구속의 요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그러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범죄혐의 – 범죄혐의의 상당성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범죄혐의의 유무는 구속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범죄혐의가 소멸할 수도 있다.2.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주거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는 도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이를 독립된 구속사유로 규정한 것은 입법론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사유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유일한 구속사유가 된다는 점에 독자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제201조 제1항 단서).

증거인멸의 염려

증거인멸사유는 실체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구속사유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위험은 피의잘르 구속하지 않으면 실체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도망사유는 신병확보를 통한 형사절차에의 출석확보를 위한 기능을 가진 구속사유이다. 따라서 도망할 염려는 구체적 사정을 평가한 결과 피의자가 형사절차에서 떠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때에는 그 사유만으로 도망할 염려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 사항

개정법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제209조). 이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없다.

비례성의 원칙 (경미사건에 관한 특칙)

경미사건인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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