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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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사건의 경우 장인과 함께 식당에서 복국을 먹고 이후 장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인터넷에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손님과의 다툼이 인터넷에 알려져 문을 닫은 여러 식당들을 언급하며 이 식당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식당 측에서는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으나 A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지내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는 A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장인의 사망 원인이 복어 독 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식당에서는 A씨를 고소했고 공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2심과 같이 유죄였는데 원심에서 확정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에서는 A씨는 당시 장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식당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으며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조대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
피고인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싸롱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 서 1회 성교하여 그녀의 정조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된 사안에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 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 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83. 2. 8. 82도2714).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 우 사기죄 성립(2001. 10. 23. 2001도2991).
공갈의 상대방과 피해자
O 룸살롱 종업원의 처분권한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 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 한울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 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 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2005. 9. 29. 2005도4738).
공갈행위 판단기준\_인정례(o)
O 영화 제작 투자자 공갈 사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올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 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둥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 여금 어떠한 해악울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 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의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 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둥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 악의 고지가 된다.
피해자들이 제작 투자한 영화의 소재로 삼은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그 영화 의 감독을 통해 영화의 제작사 대표인 피해자 1과 투자사 대표인 피해자 2에게 조직폭 력배의 불량한 성행, 경력 동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 심을 야기하게 하였고, 피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영화의 소재로 삼았던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므로 이에 웅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받을 불 이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곤경에 빠진 위 영화감독을 위해서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2005. 7. 15. 2004도1565).
O 정신병원 퇴원거부 사건
피해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5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퇴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 둥을 넘겨주면 퇴원시켜 주되 그렇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입원조치가 계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퇴원을 적극 요구하던 피해자가 퇴원을 조 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이전요구에 응하였다면, 퇴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위 권리이전요구는 이에 웅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입원치료라는 불이익이 초 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001. 2. 23. 2000도4415).
O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지만,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의의 제3자를 통 해서 간접적인 방법 동으로 폭력배와 찰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호텔투숙비 및 이용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3. 5. 13. 2003도709).
O 다리 부실공사 보도 협박
다리 부실공사 관련 지역신문 기사에 대하여 피해 건설업체에서 위 신문의 경쟁지에 반박광고(130만원)를 내자, 재차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나가는 둥 그 신문사 기자들과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 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 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한 광고료(440만원)를 받은 행위 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1997. 2. 14. 96도1959).
경쟁지 신문에 낸 해명서 때문에 젊은 기자들이 ‘앞으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잘못을 살삼이 뒤져 보도하고 00교(다리 공사)에 대하여도 제2탄, 제3탄으로 계속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 대결을 하여 보자.’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
O 아파트 공사하자 방송 협박
방송기자가 건설회사 경영주에게 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 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회사의 신용훼손을 우려한 그로부터 속 보 무마비조로 돈을 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1991. 5. 28. 91도80).
O 종업원 취직 갈취
캬바레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상당액 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 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1991. 10. 11. 91도1755).
O 피고인과 고소인의 연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 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 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공갈죄를 구성한다 (1984. 5. 9. 84도573).
O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둘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 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갑 회사’ 하나만 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갑 회사 직원에게 고 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갑 회사 경영진 의 반웅,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둥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 우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컵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 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2013. 4. 11. 2010도13774).
공갈행위 부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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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택시요금 미지급 사건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 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지키0 의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 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 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 울물을수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을 당하여 의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묵인하는 둥 으로 택시요금의 지급에 관하여 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이룰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그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갈죄의 성 립을 부정한 사례(2012. 1. 27. 2011도16044).
O 조상 천도제(龍度祭) 사건
조상 천도제23)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2002. 2. 8. 2000도3245).
O 지역신문 발행인이 시청 공무원에게 구독을 강요한 경우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 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 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울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 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 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 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론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 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 올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 여,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간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 1의 기사취재, 광 고모집 둥 신문사 운영을 총괄하는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지역신 문 1에 수 차례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사실, 그리고 시 관계자에게 구두, 공문으로, 또는 지역신문 1 지면을 통하여 지역신문 1이 당시 시로부터 받고 있 는 광고의뢰 및 칙보배정 수준을 지역신문 2나 지역신문 3 둥의 수준과 같이 높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리고 위 비판기사 및 논설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보도라기보 다는 몇몇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나 풍문에 기초하여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의 추측이나 판단을 근거로 작성한 사실 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시정에 대한 비판기사나 논설이 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협적인 수단이 됨에 충분하고, 시 공보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직보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시정에 대한 비난보도를 염려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적 부담감 을 느끼게 한다고 보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서 위와 같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협박이 되려면 이와 아울러 위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비난기사 둥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언질이나 태도를 나타내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어야 하 는데,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시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 의뢰 및 직보배정을 지역신문 2나 지역신문 3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그 상대방울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수사기관과 법정 에서의 진술 역시 주관적안 판단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2002. 12. 10. 2001도7095).
O 남대문 자릿세 사건
피고인이 1963년경부터 남대문시장내 소방도로상에서 2평 정도의 좌판을 차려놓고 도 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같은 시장내에서 노점상을 하여 오면서 이 를 찰 알고 있는 피해자가 1978.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영업하던 위 노점에서 장 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2평의 노점중 1평 정도를 사용케 하는 대신 피해자가 매월 자릿세 내지 보중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하여온 사건
피고인이 소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어 자리세 둥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 피고인과 자리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 여 온 이상 공갈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1985. 5. 14. 84도2289).
공갈의 상대방과 피해자 동일 여부 및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 요부
O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 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2013. 4. 11. 2010도 13774).
권리행사와 공갈협박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 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희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2003. 1. 11.부터 2004. 1. 13.까지 사이에 공소의 1은 주식회사 甲의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인터 넷에 수회에 걸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甲 희사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는 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의 업무에 사 실상 적지 않은 방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의 3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대 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만일 甲 희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 로도 계속하여 고소 제기 둥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甲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안 것은 甲 회사에 대한 공갈 행위를 구성한다(2007. 10. 11. 2007도 6406).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 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칙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 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1991. 12. 13. 91도2127).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 제출요 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그 자료의 열람 둥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 폭행, 협박 둥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991. 11. 26. 91도2344).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 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1991. 9. 24. 91도1824).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웅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1990. 3. 27. 89도2036).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 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1990. 8. 14. 90도114).
O 피고인의 코부분을 촬영한 X선사전에 나타난 비골골절상은 오래 전에 생긴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의인들과 서로 다투다가 땅에 넘어지는 바람에 비부좌상으로 심한 출혈과 비부 주위에 종창이 있어 그 때문에 X선촬영까지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공소 외인들과의 싸움으로 비부좌상 의에 종전 상처인 비골골절상까지 그때 입은 것으로 믿 고 치료비 및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여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1984. 1. 24. 83도3023).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
피해자의 고용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경영하는 기업체의 탈세사실을 국세청 이나 정보부에 고발한다는 말을 전한 것은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1969. 7. 29. 69도984).
O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 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 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1992. 9. 14. 92도1506).
O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 한 이상, 공 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1985. 9. 24. 85도1687).
O 자동차를 갈취하는 공갈죄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현실로 인도받은 때에 공갈죄의 기수가 된다(2001. 6. 15. 2001도 1884).
공갈 이득액 산정
O 공유수면매립지 갈취 사건
피고인의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득액은 피 고인의 그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계약체결 당시 37,000 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37,000평에 대한 매립면허 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3,300평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후에 실 제 매립면허 시 그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 이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 지라 할 것이다(1990. 10. 16. 90도1815).
O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한 경우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 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 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울 여러 번 인 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1996. 9. 20. 95도1728).
O 갈취한 통장 인장에 기해 문서 작성해 예금인출한 경우
갈취한 통장에 의한 예금인출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 한 후 예금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 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1979. 10. 30. 79도489).
O 고소 취소된 사건을 협박으로 기소한 후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한 경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 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 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1996. 9. 24. 96도2151).
O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공갈죄 성립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올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의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었다 면 그 금품 제공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증뢰죄의 성립은 될 수 없다.
경찰관이 사건수사를 하면서 사건무마 명목으로 수사대상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불 웅시 입건한다고 말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안(1969. 7. 22. 69도1166).
O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로 협박 후 금품을 받은 경우 : 뇌물수수죄 성립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 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 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에게 희사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 과다계상된 손 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다시 말하면 그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 수하려는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시 타희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계상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모두 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 주었음 이 명백하다면, 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에 기하여 제출된 것인지, 세무공무원 의 묵인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추징된 세금액수가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그 세무공무원 및 대표이사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994. 12. 22. 94도2528).
O 자인서 받아 금품 받은 경우
피고인이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안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올 갈취한 경우 공갈죄 1죄만 인정한 사례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단 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갈취의 방법으로 일단 자인서를 작성케 한 후 이룰 근거로 계 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포괄하여 공갈 미수의 일죄만울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의 처음 범의는 자인 서를 받아내는 데에 있었으나 자인서를 받아낸 후 금전갈취의 범의까지 일으켜 폭행 협박을 계속한 것이라면 강요죄와 공갈미수죄의 실체경합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1985. 6. 25. 84도2083).
O 특경가법위반(사기)과 친족상도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 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각 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의의 친 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9조 제1항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 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 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호적 기재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 멸되는 것이다(2000. 10. 13. 99오1).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재물을 편취 당한 제3자와 사기죄 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1976. 4. 13. 75도781).
O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과 친족상도례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의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 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 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 로, 형법 제354조는 ‘폭력행위 둥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홍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둥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 는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 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010. 7., 29. 2010도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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