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법 제355조) 성립요건_’타인사무처리’에 대한 배임행위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배임죄에서 말하는 배임은, “임무에 위배한다, 임무에 위반한다”는 뜻입니다. 넓게 보면 신뢰관계를 배신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형법상 배임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임무에 위반하여 배신함으로써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임무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본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해야 합니다. 070.8098.6150 형사전문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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