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상 대원칙_변론주의의 의미와 법적효과_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에 필요한 사실을 직접 찾아내야 한다는 직권탐지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주의의 일종으로,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결합될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법적 효과의 발생과 소멸에 …

간이 공판절차와 일반 공판절차의 차별점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유죄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

교통사고의 법률적 의미_차의 교통으로 인한 인피와 물피에 관한 판례정리_수원변호사 민/형사소송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조및 제156조제10호 에서같다)제공 〈특정범죄 …

도교법 사고후조치의무위반사례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수원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블로그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블로그 이혼소송 홈페이지평택변호사 수원/동탄 법률상담 ※ 종전규정인제2항단서‘운행중인차’에서 ‘운행 중’ 조건삭제 : 2016.12.2., 시행 2017.6.3 ※ 노면전차추가 : 2018.3.27. 시행 2019.3.28.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 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지상물소유자의 최후항변_권리남용 신의칙 위배_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형사소송 토지 소유자(원고)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피고)을 상대 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

교통사고 민사소송_’자동차등’의 법률적 판단기준 판례정리_수원 민사전문변호사

경운기,농업기계 교통사범 처벌기준 속칭 딸딸이는농업기계인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더효율적이 있도록개조 한 것으로그 기능상 불가피하게 도로상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위 용구의 본 질적인 기능과 구조로 볼 때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야하고도로운송차량법(현재자동차관리법위반)과도로교통법상의자동차로 볼수없다 (대법원 1987′. 3. 24. 85도197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를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차량 올충격하여 상당액의 수리비가들도록재물을손괴한사안에서, 도로교통법 …

금반언의 원칙_신의칙적용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후행행위를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고 해서 그 효력을 제한하게 되면 민법의 기본원리 (무능력자 보호 등) 또는 강행법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이 유로 권리행사를 금지할 수 없다. 전체 법질서 내에서 작동하여야 할 신의칙이 법질서 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안 유형은 애초에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 효인 계약을 그러한 …

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_수원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 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 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 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판 070.8098.6150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천안/평택 변호사 민사절차/불법행위 부동산 홈페이지 이혼소송 …

도교법상 운전 및 운행의 의미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판정기준 법률상담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치를 그 본래의 …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기준_’도로’에서의 음주운전 판단기준 판례정리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