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당한 경우 대처방법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

가압류기각에 대한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및 가압류부동산 매매계약 유의점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미등기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자의 담보물 회수청구 절차_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하게됩니다. 가압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물권법정주의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관한 법률상 기준 수원변호사 형사 …

부동산전문 변호사 가압류 진술최고신청_채무자 예금잔액 확인하는 법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

보호예수 유가증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하에서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

민사소송제도에서 추구하는 기본권적 가치에 관하여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은 민법, 상법 등의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되며(법조 2조 1항),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영역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집니다. 소송은 법원이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

동업사업 청산의 법률관계_민법상 “조합’의 청산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조합의 청산이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조합의채권자 등 외부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청산이 끝남으로써 조합은 소멸하지만, 청산이 끝나더라도 각 조합원은 여전히 그의 재산으로써 조합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84다카1921 판결). …

평등원칙 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요건 심사에 관한 결정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당해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 법률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의 의심을 받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음(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을 전제로 함).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