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감액청구 가능한지 여부_ 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민법, 상임법 등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감액청구권” 근거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지난 2020. 9. 29.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는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동되면 차임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차임감액청구권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633조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070.8098.6150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