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일물일권주의 및 물권법정주의_용인/수원변호사 민사소송

첫째,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의 독립한 물건 위에는 서로 상용할 수 없는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 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 ②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그 공시가 곤란하다. 부동산 토지/건물 ‘一物’의 표준에 관한 법률상 기준 070.8098.6150 수원변호사 …

약속어음공증 담보 배서/양도에 관한 법률관계_용인/수원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을 보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

토지/건물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에 관한 판례입장_용인/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과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399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분양하면서 그 소유의 토지를 택지와 공로 사이의 통행로로 제 공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택지의 매수인, 그 밖에 주택지 안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 토지를 …

가정폭력 피해신고 절차와 방법_용인/수원변호사 가정폭력 법률상담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그 행위에 동조한 공범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이들도 …

행정소송 제기가능 기간확인 필수_용인/수원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됨. 070.8098.6150 민사법 / …

변호사 조력권 침해 위헌결정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변호인을 만나고 그의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고, 이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변호인선임권, 변호인접견권, 변호인의 참여권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형사소송 / 이혼소송 /민사소송절차 / 평택변호사 / 천안변호사 …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내용_수원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20. 10. 7. 공포되었습니다. 제정 법령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

형사소송 절차 수사개시와 공판절차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

강제경매 신청방법과 절차_수원변호사 부동산전문 법률상담

부동산의 강제 경매는 강제경매 신청 -> 강제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적한 강제경매신청서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

임의동행_경찰관 동행요구의 적법성_수원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수사로 이행된 때에는 체포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적법하게 체포·구속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① 피의사실의 요지, ② 체포·구속의 이유, ③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④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수원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