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순위와 기준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