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약속어음 공증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_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통상 말하는 ‘공증’ , 실무상 공증에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매우 잦습니다. 공증을 법률적으로는 ‘공정증서’라고 부르는데요. 공정증서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금액 ,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게 되면 해당 공정증서(공증)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용증만 써 놓은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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