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피해자 보험급여 청구의 법률적 문제점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의료사고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사의 약관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다가 호흡곤란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성형외가에서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사 2곳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A씨가 성형수술에 동의했기 때문에 상해사망이 아니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심폐 정지는 의료진의 감시 소홀이나 응급조치 미흡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연한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상해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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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고의

상해죄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는 필 요하지 않다(2000. 7. 4. 99도4341, 1983. 3. 22. 83도231).

식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과실상해죄로 볼 수 없다(1987. 10. 26. 87도1745).

폭행의 고의는 있으나 상해의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상해죄를 적 용한 것은 위법하나, 양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법정형도 동일하 므로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1985. 1. 29. 84도2655).

상해의 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울 의미한다(2000. 2. 25\_. 99도4305).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아무 치료를 받은 일이 없다면 ‘상해’로 볼 수 없다(2000. 2. 25. 99 도3910).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에 동 전크기의 멍이 들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상해로 볼 수 없다(1996. 12. 23. 96도2673).

피고인과 그의 공범들이 피해자를 피고인 경영의 초밥집 에 불러내어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피 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가 피고인 등이 불러온 119 구급차 안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까지 이송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이 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상해사실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범들의 전술 및 소방 서장의 구급활동사항통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의사의 진 단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해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또는 범죄사실에 치료일수가 명시 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는 점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당원 1983. 11. 8. 선고 83도 1667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둥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살의 피해자들은 의사와 그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려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공범들 또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안하고 있 으며,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에 상해부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진단서 없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6. 12. 10. 96도2529).

압류표시를 떼어 달라고 매달리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뿌리치고 나온 것에 불과하 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문의할 수 없다(1985. 5. 14., 85도466).

진단서 제출과 상해 여부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 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 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 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7. 5. 10. 2007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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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방법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둥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 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 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 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둥을 두루 살피는 의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 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둥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 여야 한다(2016. 11. 25. 2016도15018).

상해죄 위법성 조각사유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2001. 12. 24. 2001도5665, 1971. 4. 30. 71도527, 1993. 8. 24. 92도1329).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 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2010. 2. 11. 2009도12958).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 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1996. 5. 28. 96도979).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행위이다(1995. 2. 28. 94도2746).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큐대로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1. 5.. 14. 91도513).

상해죄 죄수 관계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 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1983. 4. 26. 83 도524).

존속상해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동재되어 있으나, 모가 타인과 정교관 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1983. 6. 28. 83도996).

직계존속인 피해지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 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2003. 2. 28. 2002도7335).

상해죄 고소취하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B씨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만약 A씨가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등 처리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으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구상권 취득시점에 관한 판례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 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그때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인부담분 및 기타손해 청구가능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치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라 하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취득하는 범위는 급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본인부담분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는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B와 손해배상의 전부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B씨는 무권리자인 A씨에게 변제한 것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변제는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선의, 무과실이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를 상대로 한 구상권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 대해 B씨로부터 이미 지급된 치료비등의 보험급여를 환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A씨는 B씨와 합의할 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급여까지 고려한 합의금액을 정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A씨는 본인의 모든 손해액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된 보험급여 부분을 뺀 본인부담금 및 기타의 손해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수수하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1항에 의해 제 3자인 B씨에 대해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무권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제 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배해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것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또는 제3 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과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보험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아직도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남아 있다고 믿고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만 선의, 무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위 요건의 주장,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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