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임대인이 몰래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 제 물건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임대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임차인에게 수차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해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텐데요.간혹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하여 강제로 물건을 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엄격한 법적권리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아, 일정한 공간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면 이후 그러한 권원을 상실하여 사실상 불법점유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호대상이 되는 법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주인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 그 후에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부적법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또한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그러므로 현재 임차인이 해당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자인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는 ‘침입’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텐데요. 구체적으로 침입이라고 함은 사람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사실상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피고인 소유 건물에 적법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경매가신청되어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건물의 점유가 OO에게 이전된 이상 OO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출입문 잠금장치까지 분리해 못쓰게 만든 사안에서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XXXX]
물론 심각한 누수/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 마땅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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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침입하여 재물/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1) 재물손괴죄의 재물이라함은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하고 동산/부동산 모두를 포함합니다.따라서 통상의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물로서 평가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손괴라 함은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함으로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는 반드시 물건 자체가 소멸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재물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손괴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3) 또한 영구적인 손괴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상태를 유발하였다면 손괴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침입하는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임시로 분해한 경우는 물론이고/ 임차인의 재물(가구 등 동산일체)을 복도나 주거공간 인근에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서 물건의 효용을 훼손하거나 멸실되어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타인의 주거에 일단 적법하게(또는 과실로) 들어갔으나, 어느 순간 주거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그에 불응하여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성립하는 범죄가퇴거불응죄 입니다.
[제주지방법원\_2015고정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이○○는, 피해자 유○○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였었고, 피고인 이○○와 다른 피고인 김○○, 김□□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 이○○는, 2014. 7. 15. 16:30경 서귀포시 신서로에 있는 모 빌라에서, 피해자 유○○(42세, 여)가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피고인 이○○가 딸인 피고인 김○○, 김□□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어머니인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17:30경까지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 하였다.
퇴거불응
피고인 이○○는 2014. 7. 19. 09:30경 1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씨발년아, 내 돈 내놔.”는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안방 출입문은 잠그고, 현관 출입문은 열어둔 채 집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나가지 않고 16:00경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등 퇴거 불응하였다.
A씨는 M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M씨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이돌보미’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M씨 기준에 A씨가 제대로 양육, 돌보미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결국 M씨는 A씨를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게 되었죠.A씨는 자신의 딸들 B, C에게 연락하여 M씨의 집으로 오게 한 후, M씨와 서로 욕설과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3 : 1 싸움이 이러나게 되자 M씨는 A, B, C 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달라>는 분명한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A, B, C는 그러한 M씨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약 1시간 가량 M씨의 집에 계속 머물러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며칠 후 A씨는 혼자 M씨의 집에 찾아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M씨는 A씨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안방 출입문은 잠그고, 현관 문은 그대로 크게 열어 놓은 채 아예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M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약 6시간이 넘도록 M씨의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퇴거불응죄’라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와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며,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게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 /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 입니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고, 명시적·묵시적 불문하나, 사안에 따라서 공법·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퇴거요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음식점의 손님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퇴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퇴거불응죄 성립하는 사례
원심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보안관에게 적발되어 즉시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철도보안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4도655 판결).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91도2309 판결).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1도1324 판결).
참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죄를 범하면 공동퇴거불응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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