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달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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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공판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는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 주재로 이루어지고,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갖습니다. 판사는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유무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 또는 구속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납입일 경우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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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고,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 · 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판사는 유죄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합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 · 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의 제한 등 제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는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합니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피고인과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