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대출 유의사항 법률적 검토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해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입보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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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나 가족들이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무척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주위에서 친구나 가족에 대한 빚보증을 잘못 서서 집을 날리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보증을 서달라는 분들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무턱대로 서주기 보다는 이러저러한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보증을 서주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여부 검토

빚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을 면밀히 알아보고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할 때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 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유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직접 보증을 서기 보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특수형태의 보험입니다.

부득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사업 업종 및 발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짧을수록 좋고 보증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시 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서 작성 시 보증액수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의 주요내용 등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추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해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친구에 대한 빚보증이 문제된 사례

Q. 어린 시절 부터 20년 간 친구로 지내온 녀석이 간곡히 부탁하며 빚보증을 서 달라기에 어쩔 수 없이 섰습니다. 돈은 무조건 꼭 갚는다는 조건 하에요. 그런데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는 대답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다 싶어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천만 원 이하의 적은 액수의 돈을 소송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건 중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신속·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주채무자의 구상금 채무변제를 간접강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할 수 없도록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대출 보증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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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립되는 보증은 대개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어야 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술에 취해있거나 정신병이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보증인은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민법 제431조제3항에 의하면, 보증인을 지명한 채권자는 보증인이 변제 자력에 없게 되더라도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의거,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이나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행위능력은 있지만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됐을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라 함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채무를 말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지만 이는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배서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는 어음수표상 책임 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보증계약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또는 제조업자와 도매상 사이 등의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 내지 법률관계로부터 장차 발생하게 될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결산기, 일정한 최고한도를 정하여 이를 담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채무가 장래채무, 조건부채무라 하여도 특약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도 보증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래의 채무는 계약 당시 예측가능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의 계약 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아니 할 때,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경우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범위와 보증인의 권한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가 포함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가중하여도 그것이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의 것이라면 동일성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감축된 경우 보증채무도 감축되지만 주채무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책임이 한정된다 하여도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에 전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고,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의 부존재소멸에 따른 항변권과 주채무자가 취소권과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 이행거절권 및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보증연대의 구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으나, 통상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보충성이 없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없어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보증연대가 있습니다. 이는 수인의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와 보증연대의 경우는 모두 보증인 사이의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통의 보증이며 보충성을 가지고 있어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다만,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주채무자가 그의 자력·담보 등에 관하여 보증인을 속인 때에는 그것은 제3자의 사기가 된다(민법 제1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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