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주요 특징_본인출석주의 및가사조사관 배정_용인/ 수원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민법전 제4편에서 정한 ‘친족’, 민법전 제5편에서 정한 ‘상속’을 통칭하여 친족상속법(또는 가족법)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이러한 친족,상속사건이 바로 <가사사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결합과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유언 및 상속의 관계에 관한 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그러한 이해와 정의가 아주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건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2호에 규정된 가사사건은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가사소송사건은 다시 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은 다시 라류사건, 마류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1. 가사소송사건가. 가류 사건 나. 나류 사건 다. 다류 사건 2. 가사비송사건가. 라류 사건 나. 마류 사건

이혼소송 가사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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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가사사건은 민사사건, 형사사건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입니다. 주요한 차이의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1) 본인출석주의 ->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출석의 의무가 있지도 않습니다(따라서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민사재판에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물론 출석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2) 그런데 가사사건에서는 본인출석주의 제도가 규정되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특별히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의 규정인데요, 다만 실제 재판실무상 재판장이 특별히 명하지 않는 한 본인출석 없이 가사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2011헌마598 가사소송법제7조 등 위헌확인 (가사소송의 본인출석주의 사건)]

가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당사자 본인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를 통하여 출석을 강제하는 것 외에 그 출석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가사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어 적정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공익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출석시킴으로써 생업 등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수행을 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가사소송의소송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보도금지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사사건에 대하여는 특히 보도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31]

가사조사관제도

가사사건은 사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내밀한 관계나 생활, 증명하기 힘든 인간관계와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판사가 그 모든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할 수 없기에 ‘가사조사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정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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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2장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9.>[본조신설 2008. 6. 5.]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가사사건의 분류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이혼의 무효인지의 무효입양의 무효친생자관계존부확인파양의 무효

나류 사건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인지의 취소입양의 취소파양의 취소재판상 이혼재판상 파양인지청구인지에 대한 이의부의 결정친생부인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친양자 입양의 취소친양자 파양

다류 사건

약혼관계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청구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표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민법 제839조의 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라류 사건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실종선고와 그 취소성과 본의 창설과 허가상속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마류 사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부담에 관한 처분부부재산계약의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의 위한 처분이혼 및 혼인취소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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